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困难老人住大房子摆五粮液?社区回应

대법원 간 건보공단 '담배소송'…주심 노경필 대법관_蜘蛛资讯网

徐良太懂四川人了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한 채 수입·제조·판매하면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했고, 담배의 중독성과 폐암 발병 사이 인과성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재정 손실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당시 1심은 폐암 등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려면 개인이 흡연한 시기, 흡연 기간,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의 사정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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