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122석에서 126석으로 총 정수가 상향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영종구 분리 등 행정체제 개편으로 늘어난 의원 정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서구·남동구·중구 등 3곳의 경우 오히려 기초의원 정수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었다.현행 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라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은 정해진 총 정수 내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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